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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전·현직 판사 10명, 4개 재판부 배당

기사등록 : 2019-03-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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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21·27·28·32부서 나눠 맡아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의 1심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명의 사건을 4개 재판부(형사합의 21·27·28·32부)로 나눠 배당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사건은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가 맡는다. 윤 부장판사는 형사36부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 전 기획조정실장은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법관 소모임 활동 저지하거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부터 주요 사건 정보를 수집한 혐의다. 심 전 법원장과 방 전 부장판사 역시 통진당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미선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신 전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성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법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법원에 청구된 검찰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비선’ 관계자의 개인 특허 소송을 돕기 위해 재판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사건은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법원 내부 비리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사건은 별개 사건으로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는 앞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14명으로 늘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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