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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융위]②가계부채 증가 5% 제한...2금융권에도 DSR 적용

기사등록 : 2019-03-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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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년까지 5% 증가가 안정적, "급격한 대출 축소는 소비 부작용"
최대 10년간 고정형 원리금 상환/대출금리 2% 인상 제한 대출 출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전년대비 ‘5%’대로 묶을 방침이다. 지난해 5.8%보다 소폭 낮춘 것으로, 대출규제 흐름을 이어가 집값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19 업무계획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점검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기로 했다. 한때 10%를 웃돌다가 2017년 8%로 한 자릿수 증가율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5.8%로 크게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3%대 명목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5%대 가계대출 증가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됐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이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2분기 도입할 예정이다. DSR은 연간 총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의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은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줄여야 DSR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가계·부동산 대출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가계대출이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대출 증가율에 비례해 은행은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유상증자나 채권을 발행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가계대출 확대가 어려워진다. 

이미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장치들도 마련된다. 

월 상환액을 최대 10년까지 고정하거나 대출금리상승폭이 5년간 2%포인트로 제한되는 대출상품이 나온다.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도 확대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급격한 가계대출 축소는 소비침체 등 부작용이 있어 올해와 내년은 5% 성장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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