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연내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를 비롯한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여부를 상시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주거복지를 본격화하고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공공주택 계층별 공급 목표(단위 : 만호) [자료=국토부] |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를 공급(착공)하고 어린이집, 돌봄·공동육아 시설 확충으로 신혼 특화설계방안을 마련한다. 신혼부부 특화 국민임대 6000가구 입지 확정, 행복주택 2000가구(부산정관, 성남고등) 입주와 함께 입주대상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Ⅱ 첫 공급을 시작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대학이 협업해 학교 인근의 주택을 매입·임차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를 최초 공급하고 희망상가 80호도 공급한다.
어르신 맞춤 서비스를 갖춘 고령자복지주택과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고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헬스케어주택 적용기술도 개발한다.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선호를 고려해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도 단축시킨다. 주거급여 소득기준·급여 상한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거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을 마련하고 대기자 명부 관리를 위한 입주자 관리지침과 통합검증시스템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등록 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여부를 상시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오는 6월까지 주거비물가지수를 고려해 임대료 증액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료 증액규제 의무 이행과 세제혜택을 연계한다.
이와 함께 도심 내의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해 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 서비스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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