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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 본격화..규제 샌드박스 도입

기사등록 : 2019-03-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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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범도시 실시계획‧설계 수립‧착공
연내 수소 시범도시 3곳 선정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4차 산업혁명 기술 총집결체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7일 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한 '2019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스마트시티의 실시계획‧설계 수립과 착공 등 도시조성을 본격화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내에 수소 시범도시의 개념과 콘텐츠를 마련하고 시범도시를 선정한다.

화재와 지진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다음은 스마트시티 조성과 수소 시범도시 등에 대한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지난해 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기반 마련과 예산확보 등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실시계획‧설계 수립과 착공 등 도시조성을 본격화한다. 또한 각 콘텐츠별 이행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선 작년에 시범도시 관련 특례를 담은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완료한데 이어 올해는 시범도시 내 자유로운 기술접목‧실증이 가능하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시범도시 내 혁신적인 기술 접목과 기업 유치를 위해 11개 사업, 265억원의 신규 예산을 반영했다. 113개 대‧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민간참여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수소 시범도시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수소 시범도시의 개념과 콘텐츠를 상반기 중 마련한다. 현재 수소도시의 개념부터 시범도시에 구현될 기술・서비스를 담은 수소 시범도시 모델을 구상 중이다.

지역의 수소 수급 여건, 도시규모 등을 고려해 시범도시 모델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지자체를 공모방식으로 연내 3곳 내외 선정한다.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공공주도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해 2020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관련 녹색건축법령 등 개정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공공주도로 보다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생활SOC, 신도시, 도시재생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화재, 지진 등 건축물 안전대책이 과거와 달리 기존 건축물 중심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와 관련한 배경은 무엇인지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해야한다.

이에 기존 건축물의 화재취약 요인 발굴 및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정해 올해부터 화재성능보강 지원(72개동)을 실시한다. 또한 지진에 대해서도 내진성능 간소화 평가사업을 실시하고 표준공법 개발 등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체계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기존의 산학협력과 캠퍼스 첨단산업단지(가칭)는 어떤 점이 다른가

△캠퍼스 산단은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전 산업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이다. 기업의 생산활동 뿐 아니라, 기업 지원 시설, 문화· 소통 공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현황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27개 사업을 신청했다. 관계부처가 타당성을 검토해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4월초에 균형위에서 10개 내외사업을 최종선정한다. 오는 5월중에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약체결 예정이다.

-새만금사업에서 올해 가시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 있나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 사업 통합계획 수립 착수, 재생에너지 선도사업 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역량 있는 기업들이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의 도입 목적이 무엇인가

△지역·산업별 맞춤형 공간지원, 산업육성지원을 통해 구도심의 산업·경제 기능 도시재생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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