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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토부] ‘고시원·쪽방’ 주거취약계층, 공공주택입주 돕는다

기사등록 : 2019-03-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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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금 월세 등 취약계층 보증금 부담완화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 공급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고시원과 쪽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우리사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강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한 '2019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을 단축하고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쪽방촌에서 만난 오소예씨가 옷을 여러 겹 입고 한파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2018.12.13. sun90@newspim.com [사진=노해철 기자]

다음은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리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인가

△리츠 진입규제를 완화해 부동산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대신, 검사‧감독 등 관리는 보다 철저히 해 투자자를 적극 보호한다. 공모‧상장 리츠로의 우량자산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리츠가 투자하는 사모리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진입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올해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를 발굴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을 단축하고, 무보증금 월세 등 취약계층의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신청부터 입주 전체 과정을 주거복지NGO에서 밀착지원토록 해 쪽방‧고시원에 살던 분들이 어려움 없이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입주 후에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필수 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및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하도록 2022년까지 기준임대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가구에는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다.

-대기자 명부를 개선하면 입주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면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 가능하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의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와 올해 처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는 어떻게 다른가

△지원단가를 상향(매입 1.5억→3억원, 전세 1억→2억원)해 자녀양육에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입지가 양호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도 확대(평균소득 70% 이하→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한다.

-빈집정보은행 및 빈집활용 플랫폼이 무엇인가

△빈집실태조사 결과 중 빈집 위치, 상태, 임대조건 등 공개정보의 검색‧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주거취약계층과 연결한 임대활용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다

-빈집은행 및 빈집활용 플랫폼 운영 방식 및 도입계획은 무엇인가

△현재 기획단계로 관계기관과 올해 상반기 중 도입 안을 구체화 하고 연내 플랫폼을 구축해 실제 시범공급을 추진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대학가 주변의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대학‧사학진흥재단 등이 학교 밖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한다.

서울 개봉동에 1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성공적으로 개관했다. 후속사업도 지속 추진해 2022년까지 총 1만 명을 지원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

△임차인이 계약단계에서 소유권등기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도록 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권리 제고한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일 경우 사업성 악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일괄적인 최소비율 상향이 아니므로 사업성 악화 우려는 적다. 의무비율 범위의 상한을 조정하고 지자체별로 구역특성에 따라 의무비율을 추가부과 할 수 있는 사유 등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사업전반의 부진 우려는 적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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