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경실련 “고가단독주택 보유세, 공시가격 도입 후 줄어...세금 특혜”

기사등록 : 2019-03-07 12:3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경실련, 2005년 이후 15개 고가주택의 공시지가·공시가격 비교
12년간 공시지가가 더 높아...땅값보다 7% 낮은 집값으로 세 부과
오히려 보유세 21% 낮아져...아파트 보유자보다도 45% 덜 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고가단독주택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21%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공동주택인 아파트 보유세와 비교해선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서울의 5개 행정동(한남, 이태원, 성북, 삼성, 논현)에 위치한 15개 고가주택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03.07 mironj19@newspim.com

분석 결과에 따르면 15개 고가단독주택은 공시가격 도입 초기 2년을 제외하고 매년 공시가격(땅+건물)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2년간 땅값보다 평균 7%, 최고 12%까지 낮았다. 고가 주택의 건물가격이 ‘0원’보다도 낮게 책정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이 12%로 가장 낮았고, 집값이 비싼 한남·이태원동은 공시지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14년 평균 90%로 약 10%가량 낮았다.

2005년 이전 방식처럼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합친 집값과 현행 공시가격을 비교하면, 평균 84%로 현행 공시가격이 16% 더 낮다.

현재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인 70%수준으로 집값을 산출했을 경우, 집값에 비해 현행 공시가격이 64%에 불과, 36%나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책정되면서 고가단독주택 보유자들이 보유세 납부에 있어 세금 혜택을 받아왔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 공시가격 기준으로 지난 14년간 15개 주택 한 채당 보유세 누계액은 4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전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의 합계로 집값을 산출했다면 보유세 누계액은 5억7000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을 도입하면서 이전보다 세액 1억2000만원(21%)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아파트 시세반영률인 70% 수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될 경우 한 채당 보유세 누계액은 8억3000만원이므로, 지난 14년간 고가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매년 3000만원씩 14년간 3억7000만원(45%)을 덜 냈다는 결론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03.07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은 14년간 아파트의 절반 수준만 세금을 부담하는 특혜를 누려웠다”며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서 폭등하던 부동산값을 잡겠다고 도입한 공시가격 제도가 오히려 고가단독주택의 보유세를 낮춰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공시가격을 왜곡해 부자에게 세금특혜를 제공한 관료들에 대한 감사와 공시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엉터리 공시제도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은 공시가격 조사부터 가격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상식적인 보유세 정책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고, 종부세 도입 이후 적용된 낮은 세율도 문제다”라며 “정부는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찔끔 인상하는 시늉만 내지 말고,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amky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