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에 대한 입장을 7일 SNS에서 밝혔다.
법원은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해 구속 349일만에 석방했다. 대신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원과 주거·접견·통신 제한을 지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2019.03.07 jellyfish@newspim.com |
박 의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MB의 연기에 속아 보석을 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증거인멸 소지가 있는 누구와도 만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거는 자택 구금형은 재판부로서는 고육책”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해당 판결이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이유도 분석했다. "보석 이후 유죄실형선고를 해서 다시 거두어 들일수 있는지에 대해서 MB측 변호인은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재판부 방침이 은연중에 깔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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