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행위와 미용업을 한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의료행위 등을 한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위반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 3건 △미신고 영업,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이다.
특사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급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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