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은 8일 교육청 한울실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급여 및 교육비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교육급여·교육비 업무 지침 전달을 위해 마련됐으며 △2019년도 교육급여·교육비 사업 및 운영 방향 안내 △교육급여 나이스 시스템 신규 적용 기능 안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등으로 이뤄졌다.
경기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은 8일 교육청 한울실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급여 및 교육비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사진=평택교육청] |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에게 연1회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 수업료를 지원한다.
교육비는 법정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에게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고교 급식비, 수업료, 인터넷통신비 등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www.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honeclick.moe.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인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미자 교육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큰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임무에 충실해 교육복지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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