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일 지자체가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예비비(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의무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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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안부는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5호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매칭하고 자체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기 행안부 재정정책과장은 "이와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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