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내주(11~15일) 금융권에선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현대차와 카드사 간 갈등이 어떻게 결론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한·삼성·KB·롯데·하나 등 5개 카드사에 이어 비씨카드도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고 나선 상황에서 현대차는 현대카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협상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소비자는 현대차를 구매시 당장 카드결제를 할 수가 없게 된다.
현대차는 비씨카드에 오는 14일부로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8일 전달했다. 비씨카드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강행한다고 알려온 것에 대한 대응이다. 비씨카드와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NH농협·우리·기업은행 및 대부분의 지방은행 카드로는 현대차를 살 수 없다. 비씨카드 결제망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사진=뉴스핌 DB] |
앞서 지난 1일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는 현대차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이에 현대차는 10일부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알렸다. 비씨카드와 마찬가지로 이들 카드로도 현대차를 결제할 수 없게 된다.
금융권에선 내주 협상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카드 결제 비중인 높은 현대차가 과거에도 몇 번 계약해지를 언급하며 다른 카드사들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협상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적정선에서 일부 카드사와 협상을 한뒤 나머지 카드사들과도 협상을 진행해갈 것이란 게 중론이다.
2014년 현대차-카드업계간 복합할부 갈등에도 현대차는 가맹점 계약 해지를 언급하며 카드사를 압박했었다. 복합할부는 고객은 차량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하면, 연계된 캐피탈사가 결제액을 카드사에 먼저 지불하고 고객은 캐피탈사에 대출금을 매월 갚는 구조다.
결국 KB국민카드는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수준으로 낮췄고, 신한·삼성카드 등은 현대차에 대해 복합할부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엔 카드사들 대응은 2014년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이번 카드수수료 갈등의 출발점이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정책이란 점에서다. 게다가 금융당국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현대차는 소형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며 “(현대차 등)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가 있다면 엄정히 처발하겠다”며 법적 처벌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외에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교보생명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FI)의 갈등 국면도 관심 이슈 중 하나다. 앞서 교보생명 FI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과거 인수가(주당 24만5000원)보다 67% 높은 40만9000원으로 풋옵션을 행사하고,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손해배상국제중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신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중재소송은 신속절차로 진행하면 3개월 내에도 분쟁해결이 가능하며, 단심제로 항소도 힘들다. 이에 신 회장 측은 현재 FI의 지분을 인수해줄 제3의 FI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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