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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DMZ 내 ‘통일경제특구’ 추진되나

기사등록 : 2019-03-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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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결렬 후 연천 접경지 남북협력사업 어떻게 되나

[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연천군이 남북한 접경지역인 비무장지대(DMZ) 내 3.3㎢ 규모의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결렬된 북미 회담 재개 결과에 따라 전망이 판가름 난다.

연천군청 전경 [사진=연천군]

연천군은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실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통일경제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연천 통일경제특구는 비무장지대(DMZ) 내 연천군 백학면 포춘리 628 일원에 3.3㎢ 규모로 남북농업협력단지와 경제산업단지 등으로 조성된다.

군은 1단계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 연천평야인 DMZ 내 백학면 일대 논 450만㎡에 북한 노동력을 활용해 농경지 공동 복구와 농사를 짓거나 개성 인삼재배 특화단지로 운영하는 등 남북공동 농업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농업 특구'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2단계로는 한반도 통일 이전까지 남북한 정부로부터 특별자치를 허용받는 중립지역 성격의 '한반도 제3 지대'이자 무관세의 경제특구로 개발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연천군이 조성을 추진 중인 남북한 접경지역인 비무장지대(DMZ) 내 3.3㎢ 규모의 '통일경제특구' 조감도 [사진=연천군]

연천군은 관련 용역을 6월쯤 발주할 계획으로 통일부와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변수가 많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재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북측에 교류 또는 협력사업을 제안하거나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도권이 지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욕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경로는 사실상 통일부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은 현재 운영 중인 대북양묘장사업과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등 대북사업은 계속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유소년 축구대회는 남북관계 개선과 상관없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부문이라 사실상 예외라는 설명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북미회담 재개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북미회담이 잘 됐으면 접경지역 경제활성화가 속도를 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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