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면제받은 사람이 약 1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한 덕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해 직장에 다닐 때처럼 직장보험료는 내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16만8565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지난 2013년 도입됐다.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은퇴로 건보료가 크게 올라 생활고를 겪는 실업자를 돕기 위한 제도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퇴직 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건보료만 그대로 낼 수 있게 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3년간(36개월)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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