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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고발 국세청에 요청

기사등록 : 2019-03-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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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검찰 공소제기 위해서 국세청 고발 필수
실소유주, 바지사장 6명 앞세워 탈세 혐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 유명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에 대한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뉴스핌DB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 탈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해 달라고 지난 1월 국세청에 요청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고발이 필수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서류상 대표 6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지만 서류상 아레나 경영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강씨는 아레나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장부를 확보하고, 서류상 대표로 있는 6명이 실제로는 '바지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바지사장들이 강씨의 지시를 받고 탈세에 관여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점 여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등도 있어 경찰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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