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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1일 광주 법정선다…법원, 내부 촬영불허

기사등록 : 2019-03-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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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5.18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5·18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선다. 다만 법정에 선 전씨의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전씨 사건 재판의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정에는 조비오 신부 유족과 5·18 단체 관계자 등 재판 관련자, 방청권 보유자 등 총 103명 만이 참관할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5년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재판은 11일 오후 2시 30분 20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그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5월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전씨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이동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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