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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림픽 치른 한국, 문체부 장애인생활체육 정책 현실성은

기사등록 : 2019-03-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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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계자, 문체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 비판적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평창패럴림픽 개최 1년을 맞았지만 우리 주변의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하다. 지난해 3월 2018평창패럴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확대를 선언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다비 체육센터’ 신규 건립 등 각종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장에선 당사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깜깜이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8월 문체부가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2025년까지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 전용, 비장애인 이용가능) 150개 신규 건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2020년 이후) 도입 △장애인 생활체육교실(2022년 목표 1300개)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확대 △장애인 체육시설 신규 건립 △기존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이용률 제고 △지자체와 협업한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배려 공간 지정 △장애인 우선 대관(예약) 등 정책을 담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뉴스핌에 “3~4개월 정도 포럼 및 현장 반응 관찰을 거쳐 지난해 8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대비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 예산은 145% 증가(273억원→669억원)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도입은 2020년 목표였으나 올해 7월부터 전국 단위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다비 체육센터는 올해 30개소 배정이 목표다. 1차 공모를 완료했고 적합 기준을 통과한 곳이 23개다. 미배정된 7곳에 대한 공모는 오는 5월쯤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문체부 방안에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장애인 체육교육계 관계자는 반다비 체육시설이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 및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기능할 것이란 문체부 입장을 불신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운동 시간은 많지 않다. 집에서 시설까지 너무 멀어 이동에 체력이 소진되기 때문이다. 선수가 아닌 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 봐도 2시간도 할 수 없다. 체력이 안 된다"며 "그런데 유지비는 수영장이 30억원, 일반 체육관이 20억원이나 든다. 이를 어떻게 다 충당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비율이 4.9%다. 약 255만명인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지으면 운영이 안된다. 그러니까 비장애인까지 이용 범위를 넓혀 80~90% 비장애인이 이용하면서 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지난해 8월 문체부가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사진=문체부]

이 관계자는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장애인 체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체육시설을 확장하는 이유 중에는 장애인 엘리트 스포츠 내에 존재하는 권력 싸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장애인 스포츠 선수 중 기관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육상회, 시·도 장애인체육회를 들여다보면 회장이나 관리에 문제가 많다. 돈은 한 푼도 안 내고 단독 선임권을 얻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체육이 엘리트 스포츠 위주로 가니 재활체육도 그런 흐름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 모 장애인 센터의 한 관계자도 문체부의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에 회의적이다. 현재도 체육 시설에 장애인을 우선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만 실제 참여가 어려운 시간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관에서 특수체육교사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장소 확보가 어렵다. 또, 확보가 돼도 장애인이 선호하지 않은 시간대다. 청소년은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데 장애인 체육 이용 시간대는 오후 2시, 3시밖에 없다. 학교 수업을 빼고 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현재도 체육 수업 개설이 시도는 되지만 운영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체육 시설 관계자와 장애인 체육 관계자의 직업 의식에 관한 문제제기도 있다. 장애인 센터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 중 하나가 몸을 흔들거나 물건에 집착하는 거다. 장애인 이용자가 체육기관 시설의 통유리문을 흔들어서 체육 시설 관계자가 불편해한 적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체육시설 관계자 중 일부는 장애인은 헬스장에서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시설 관계자도 수업을 하면서 불안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이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대기가 길고 순환도 잘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회도 없을 뿐더러 장애인 엘리트 체육선수들이 선점하는 상황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 이야기다. 발달장애인 전용시설이 있다면 좋지만 일단 집에서 가까운 곳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개설돼야 한다는 바람도 많다.

장애인 체육계 관계자는 “반다비 체육센터라 부르는 자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거다. 일부 종목은 예외가 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도 있다. 배려하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설립해야 한다. 구분하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체부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듣지 않는다. 체육교육계에 포럼 개최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뜻과 함께하는 이들과 만남만 가진다. 반대쪽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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