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4차 산업혁명·혁신경제 시대의 글로벌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고민이 깊어지면서 한국 공정당국을 비롯한 세계 경쟁법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여 해법을 마련한다. 특히 디지털 경제시대의 주요 경쟁법 이슈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법률·행정 등 ‘국제경쟁법 커뮤너티’를 통한 글로벌 기술기업의 위협 대응이 제시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부터 1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 독일 베를린,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등 유럽 3개 도시를 방문, 세계 경쟁당국들과 경쟁법 협업에 나선다.
유럽 길에 오른 김상조 위원장의 이번 공식 일정에는 한·유럽연합(EU) 양자협의회와 독일 국제경쟁회의 참석,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기조강연이 예정돼 있다.
우선 EU 양자협의회에서는 라이텐베르거 EU집행위 경쟁총국장,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과 만나 법집행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한다. 사건공조를 위한 실무급 교류 활성화 등 향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특히 ‘21세기 EU의 산업정책을 위한 독일-프랑스 공동선언문’과 관련한 EU집행위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입장이 공유될 예정이다. 최근 독일-프랑스 경제장관은 EU 핵심기업(National Champion) 양성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경쟁법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경쟁당국이 나아가야할 방향(Global market power on the rise-Big, bad, beautiful?)’과 관련한 토론자로 참여한다.
해당 세션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앤드류 티리(Andrew Tyrie) 영국 시장경쟁청장, 울리히 누싸바움(Ulrich Nussabaum) 독일 경제에너지부 차관, 윌리엄 코바시크(William Kovacic) 미국 조지 워싱턴대 교수(전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토론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과 이들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기존의 경쟁법 원칙이 유효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더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Big Tech) 기업에 대한 경쟁당국 대응의 문제점이 핵심 안건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가격차별, 알고리즘 담합 등 신유형의 불공정행위가 출현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과 다른 승자독식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경쟁 스타트업 기업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인수하는 등 잠재적 경쟁자를 시장에서 사전 제거하는 일도 생긴다.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과거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난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메신저 끼워팔기가 대표적인 경우다. 2008년에는 인텔의 PC용 CPU 관련 리베이트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남용혐의로 구글을 조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국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앱 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지난해 EU 경쟁당국도 구글에 최대 규모인 과징금 43억4000만 유로(5조7000억원 상당)를 처벌했다. 그럼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위법혐의에 대한 경쟁당국 간 접근방식이 상의하다는 문제도 남는다.
토론자로 나서는 김상조 위원장도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동시에 국제경쟁법 커뮤너티를 통한 경쟁당국 간의 중지를 모은 대응력을 역설할 예정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 참석,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권혜정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독일 국제경쟁회의 참석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글로벌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 경쟁법 전문가들의 견해와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