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국 대도시 광역교통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할 수 있는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 복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광역철도에 대한 조정권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온다.
현행 법령에서는 대광위는 광역버스만 심의 조정할 수 있으며 광역철도는 조정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김포한강신도시를 잇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경기김포시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오는 19일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포함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홍철호 의원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광위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명시화돼있다. 이에 따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는 대광위가 심의 및 조정을 할 수 없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대광위는 광역철도 업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대광위가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 꼭 포함돼야 실제 추진될 수 있는 법리적 한계가 있어서다
[자료=홍철호 의원실] |
이와 함께 홍 의원은 개정안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와 같은 관계 기관들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토부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는 경기 김포시와 서울 방화동을 잇는 5호선 연장구간을 '한강선'으로 명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느 지역을 연결하는지 모호해지기 때문에 '김포한강선'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홍철호 의원은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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