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이학준 기자 = 지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사법농단 구속기소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공판에서 “검찰과 여론전이 끝났다”며 재판부에 진실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앞으로 재판장과 두 판사가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와 같은 허상에 매몰되지 말고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 진술을 차분히 듣고 무엇이 사안의 진실인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임 전 차장은 “제 근무 시절 수행한 직무 관련 법원 떠난 2년간 조직문화, 적폐의 감옥에 갇혔다. 비탄한 마음”이라며 “30년간 저는 최선을 다해 사법부응 위해 일했다고 생각한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법원행정처 시절 일한 것이 행정권 남용 또는 남용으로 판단돼 제 뜻과 무관하게 사법부에 큰 누를 끼쳤다 생각한다”면서 “제 담당 업무로 만일 책임이 엄중하면 다 감수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1 pangbin@newspim.com |
임 전 차장은 자신이 근무한 법원행정처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가 검찰이 단정하듯 터무니없는 ‘사법적폐 온상’으로 치부돼선 안 된다”면서 “사법행정 담당한 모든 법관을 인적 적폐 청산 대상으로 해서 안 되고 저들에게도 선의가 있었다고 이해하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보도를 보며 침소봉대 됐지만, 과연 당시 어떤 일 있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행동했고 과연 범죄가 되는 지 등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됐다”며 "법원행정처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사실상 경계가 분명치 않고 즉시 대응해야 할 현실에서 행정 용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한 가지 분명한 건 검찰 수사와 공소사실이 너무 자의적이다. 검찰이 너무 호기롭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부분 법원행정처 검토 문건이 삼권분립과 법관 독립을 해친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문건 작성 당시 이슈와 내용 정리하고 내부적으로 상정 가능한 여러 방안을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확인하고 이슈 확인 위한 내부 문서일 뿐”이라며 “검찰도, 청와대도 어느 단체에서 능히 할 수 있는 내부 검토, 개인으로 치면 일기장”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공소사실 일부는 사법행정권의 정당 범위, 일부는 이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 점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형법상 직권남용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도저히 수용 못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권남용 경계가 핵심인데 검찰의 경계는 수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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