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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투자 위해 입법 ‘가속페달’

기사등록 : 2019-03-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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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주옥함 기자 = 제13기 전인대 2차회의는 지난 8일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초안)'을 심의했다.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초안이 채택되면 중국이 추가적인 외자유치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한 경영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8년 11월 29일, 중국 이우(義烏) 국제스마트장비 박람회(ME EXPO 2018)가 저장(浙江) 이우에서 개최됐다. 중국 국내 및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가했다. 사진은 외국인 방문객이 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인민망>

앞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외상투자법 초안을 두차례 심의, 외국인 투자 입법에 ‘가속페달’을 밟아왔다. 대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전인대 폐막일인 3월 15일 오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외상투자법 초안을 표결한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외자3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기반,  외상투자 법률체계를 마련해 대외개방 확대 및 적극적인 외자 이용의 토대를 정비했다.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외상투자법 제정은 외상투자법률제도를 혁신해 ‘외자3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시대에 중국 외자 이용의 기초적인 법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변화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과 보호를 더욱 강조한 것으로 내외자 기업의 평등 우대 관련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 경내에 등록한 모든 기업을 차별없이 대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더욱 강조했다는 점이다.

홍콩∙마카오∙타이완 자본이 과거 ‘외자3법’에는 포함되었지만 이번 외상투자법 초안에는 별도로 이 지역을 포함하지 않은 점도 눈길을 끈다. 장예쑤이 대변인은 “홍콩∙마카오∙타이완 자본을 위해 위해 더욱 개방적이고 편리한 기업환경과 발전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상투자법 초안에서는 외상투자에 대해진입 전(前)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실행하고 사안별 심사제 관리 방식을 철폐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징수와 보상,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초안은 명확한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인민망=본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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