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을 11일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안전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 △공공 시설과 행사장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자치경찰이 △성·가정·학교 폭력 수사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 △뺑소니, 사망, 교특법상 12개 중대사고, 물피 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사무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은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 지구대·파출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가경찰관서에 112종합상황실을 둬 국가-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상호 협조와 응원 규정 및 자치경찰 직무에 해당하지 않은 범죄 발견시에는 적절한 초동조치 후 국가경찰에 관련 증거 또는 범인을 인계·인도하는 초동조치권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kilroy023@newspim.com |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고 시·도경찰위원회 관리하에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또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자치경찰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처우 등을 규정해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경찰공무원법 전면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홍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경찰법 전면 개정안은 당정청이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하여 만든 결과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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