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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8년만에 수입금지 풀리나

기사등록 : 2019-03-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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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 결과 내달 나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한일 수산물 분쟁'의 상소 결과가 다음달 나온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4월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상소를 제기한 한일 수산물 분쟁에 대한 최종 판정결과가 한국시간으로 4월 12일 새벽 WTO 회원국에게 회람될 예정이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한국은 이미 작년 2월 일본에 패소해 이번에 뒤집지 못하면 8년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11년 3월과 2013년 9월 두 번에 걸쳐 후쿠시마 주변 8개현(縣) 수산물 28종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일본의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 2015년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후 한일 양자간 협의가 진행됐으나 끝내 결렬됐고, 일본 측 요청으로 WTO 분쟁해결패널이 설치됐다.

WTO 패널은 작년 2월 1심 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포괄적인 금수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SPS) 위배된다"고 판정해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정부는 이 조치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9일 WTO에 상소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산업부는 "WTO 규정상 상소 후 90일 내 판정이 원칙이나, 최근 WTO 상소 사건 증가 등의 이유로 절차가 지연됐다"며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 회람 직후 신속히 판정결과 및 그간의 대응경과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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