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0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평택호관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경기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0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사진=평택시의회] |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올해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한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병배 의원 대표발의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금 의원 대표발의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정구 의원 대표발의 ‘평택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영 의원 대표발의 ‘평택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안’,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유승영, 이윤하, 최은영, 홍선의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숙, 김승남, 이관우, 이병배 의원이 선임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병배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확보된 소중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공정하고 세심하게 심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또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는 현장 활동과 관련해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전사고 등 재난 분야의 취약 요인은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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