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노해철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마치고 광주지법을 떠났다. 광주시민들은 전 전 대통령 내외가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전 전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형사8단독(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1시간 15분 만인 오후 3시 45분쯤 끝났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3.11 leehs@newspim.com |
재판 종료 후 30분이 지난 오후 4시 15분 쯤 전 전 대통령은 부인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경호원들의 수행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이때 취재진과 경호원들이 전 전 대통령을 에워싸며 혼잡한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취재기자는 이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면서 위험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곧바로 준비된 에쿠스 차량에 몸을 실었다. 차량이 움직이자 광주 시민들은 사죄를 촉구하는 피켓을 던지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 일부 시민들이 차량을 막으려고 폴리스라인을 넘으려 하자,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차량은 법원 정문 인근 광주은행까지 약 110m 거리를 움직이는데, 15분이 넘게 걸렸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법을 빠져나가자 광주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3.11. sun90@newspim.com |
시민들은 법원을 빠져나가는 전 전 대통령을 향해 “전두환은 사죄하라”, “우리 부모·형제 살려 놔라” 등 구호를 외치며 사죄를 촉구했다. 일부 시민은 비로 젖은 길바닥에 드러누우면서 현장 경찰관에게 끌려 나가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그대로 땅에 주저앉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진지 39년 만에 광주를 찾았다. 그가 법정에 선 것은 지난 1996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과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 23년 만이다.
그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해 고인의 명의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 조 신부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33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발포 명령한 것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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