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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전투 중 사망한 군경 유족에게만 지급”

기사등록 : 2019-03-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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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당, 사회보장 아닌 국가보은적 성격”
“전투 중 사망, 희생 정도 더 커…이후 사망한 군경 유족 해당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6.25 전쟁 당시 사망한 군경 자녀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을 전투기간 내에 목숨을 잃은 군경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후유증 등으로 인해 전투기간 이후 사망한 군경 자녀에게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017년 조모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부친이 6.25 전쟁 당시 순경으로 근무하다 포탄 파편을 맞고 그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 보훈당국으로부터 지난 2000년 신설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후 조씨 부친의 사망 시점이 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 조씨가 5년간 수령한 수당 약 4000만원을 환수처분했다.

이에 조씨는 이같은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조씨의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당은 사회보장적 성격보다는 국가보은적 성격이 주된 것”이라며 “전투기간 중 사망한 것이 전투기간 외에 사망한 것보다 희생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보훈당국의 환수 처분은)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보훈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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