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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에 관용차량이 앞장 서야

기사등록 : 2019-03-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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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회 의정부시의원,  "미세먼지 차량 2부제 의정부시부터 앞장서라"

[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먼저 관용차량이 앞장 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관용차량이 차량2부제에 앞장 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의회]

경기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 미세먼지 차량 2부제에 의정부시부터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지키는 지,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관용차량부터 우선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용차량에 경유차가 많음에도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의정부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에 관공서 차량은 2014년 3대, 2018년 1대 등 총 4대에 불과해 거의 실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20년부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0% 저공해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만큼, 올해부터라도 의정부시가 앞장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 2부제에 의정부시 차량마저 참여않는 데 시민들이 동참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어서 12일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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