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경찰이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을 받는 가수 정준영(30)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오후 정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정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정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의 혐의는 경찰이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촬영차 미국에 머무르던 정씨는 이날 오후 5시32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오후 6시3분쯤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보도된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이냐”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시냐” 등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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