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황주홍 위원장,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등록 : 2019-03-13 08:5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에게 품질 좋은 수산물 제공"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2일 학교급식 식재료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과 함께 수산물이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사진= 황주홍 의원실]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임의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꾸어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한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이 학교급식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중 수산물의 경우 수입 수산물 비중이 30%를 넘는 실정이다.

황 위원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수한 수산물 제공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yb258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