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13일 서울시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서울시 예산으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
이와는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기준보수 1~4등급)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하고 있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4월 공단과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낮은 이자로 경영자금을 융자해주는 '사회보험 직장가입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사회보험 직장가입 특별금융 지원사업은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서울시에서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융자규모를 확대했다.
한편, 공단은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서울시와 함께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협업사업의 확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