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올해 검찰 개혁과 공정경제 법안 실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발표를 통해 “정책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검찰 개혁,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 핵심 정책을 선정해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탈검찰화, 검찰개혁 및 공정·민생법안 마련, 적폐청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다만 검찰 개혁과 주요 공정경제 법안이 입법화되지 않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보완하거나 개선할 사항도 여전이 남아있다”고 올해 주요 업무를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선 지난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업무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올해에는 여기에서 나아가 관련 법안이 통과돼 실제 정책이 실현되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법무부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30명 등 규모로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는 독립기구로서의 공수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등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련한 상태다.
이와 함께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보장한다는 취지다.
인권보호 정책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검찰 포토라인과 피의사실공표, 심야조사 관행 등을 개선하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출국금지 심사 강화를 포함한 출국금지 제도 개선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법무·검찰 내부 혁신, 공정사회 구현, 민생안정 실현, 인권중심 법무행정 등을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대로 직접 대면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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