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 정책을 선정하고 이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핵심 업무 중 하나로 꼽았다.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법안심사 지원 등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이미 지난 2016년 故(고) 노회찬 의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법률안 5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송 의원은 법무부안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처장·차장 각 1인 포함 검사 25인, 수사관 30인 등 규모로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광역단체장 등에 대한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권한을 갖는 독립기구로서의 공수처 설치 방안이 담겨있다.
법무부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소법 개정안은 현재 지난 2017년 표창원 의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백혜련 의원까지 모두 10건이 발의돼 있다.
법무부는 백 의원을 통해 정부의 수사권 조정 방안을 발의했다.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을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송치 전 수사 지휘 폐지와 송치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경찰의 영장 이의제기 등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료하도록 법안 심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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