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누구나 LPG자동차를 살 수 있는 규제개혁 법안이 통과됐다. LPG차는 휘발유차와 경유차에 비해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PM 2.5)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저히 적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LPG자동차 규제 전면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찬성 23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
현행법은 제27조에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 제한' 항목이 있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영업용 택시와 렌터카 업체 등 등만 LPG자동차를 쓸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누구나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이 3월 들어 엿새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뤄진 것이라 미세먼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도로이용오염원에 대한 연구 대부분이 경유 차량을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주요 배출원으로 분석하고 있는 반면 LPG 차량의 경우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 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유해가스 배출량이 30% 이상 낮다. 1㎞ 주행시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가 0.56g으로 가장 많았고, 휘발유차는 0.02g, LPG 차량은 0.006g으로 적었다. 경유차가 LPG차보다 질소산화물을 93배 더 배출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환경부(2015년), 미국환경보호청(EPA·2016년) 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용역 보고서인 '2017년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환경피해비용은 경유는 1조3895억원, 휘발유는 64억원, LPG는 0원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역보고서를 통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를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배출량이 3941∼4968톤,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8∼48톤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LPG 연료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2030년까지 환경피해비용은 3327∼3633억원 감소하고, 제세부담금은 3132∼333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오랫동안 바라왔던 LPG자동차 규제 완화를 반기는 모습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오랜기간 요구해 온 LPG자동차 규제 완화가 법안 발의 3년 만에 이뤄졌다"며 "이미 많은 보고서와 자료를 통해 LPG 차량 규제 완화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발표를 해온 만큼 실제로 그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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