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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9-03-13 15:01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03.13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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