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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 사고낸 60대 '징역 3년'

기사등록 : 2019-03-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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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69%... '면허정지' 수준
과실 매우 크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음주운전으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상태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 초록불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20)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할뿐더러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뒤늦게나마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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