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조준성 기자 =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569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 가격을 통합 평가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과 신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신안군청사 [사진=신안군]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의견가격 및 사유작성)를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4월 17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061-240-830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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