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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기사등록 : 2019-03-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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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알고도 은폐한 혐의
박철 부사장 구속...“범죄혐의 소명”
이모·양모 전무 구속영장은 기각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제조·납품하고 유해성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박철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부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안전 관련 자료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 박모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mironj19@newspim.com

송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박 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이모·양모 전무와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송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심문태도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유해성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다. SK케미칼은 이 원료들을 애경산업에 납품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2016년 8월 애경산업을 비롯해 SK케미칼 등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SK케미칼에 대해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중지했다.

하지만 올초 환경부로부터 CMIT와 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이 일부 입증됐다는 독성실험 연구자료를 제출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본사를 비롯해 김앤장 법률사무소까지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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