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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 "장자연 사건 특별법으로 공소시효 연장해야"

기사등록 : 2019-03-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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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폭로 새롭게 조명되려는 순간마다 다른 이슈가 덮어"
감시와 안전 위협받는 윤지오씨 공익제보자 신변 보호 조치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시민단체인 내부제보실천운동은 15일 "지금 온통 세상은 정준영 몰카 카카오톡 대화방에 쏠려 있다"며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며 "장자연씨가 이루고자 했던 권력과 재력보다는 인간이 먼저라는 메시지가 희미해지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무제보실천운동은 "장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세상을 바꿔 줄 것을 호소했고,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다"며 "하지만 30여명의 실명이 공개됐는데도 소속사 대표만 죄가 인정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3.15 kilroy023@newspim.com

이 단체는 "장씨 사건은 집단적·권력적 성폭행에 대한 우리나라 '미투'(me too)의 시초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세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그런데도 가해자들 모두가 처벌받지 않아 장씨의 폭로는 우리에게 심한 부채 의식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괴이하게도 장씨의 폭로와 죽음이 새롭게 조명되려는 순간마다 다른 이슈가 이를 덮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별법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해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시에 시달리며 안전을 위협받는 윤지오 씨는 공익제보자이자 이후의 사건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지닌 인물"이라며 "윤씨에 대한 신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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