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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7호선 예타면제 확정" 불법 현수막 방치…사전선거운동 '논란'

기사등록 : 2019-03-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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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최근 경기 포천시 전역에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의 '7호선 예타면제 확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한달 이상 게시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포천시청 앞에 게시된 '예타면제 확정'을 알리는 현수막들 [사진=양상현 기자]

15일 시와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는 지난 1월29일 '7호선 예타면제 확정'을 알리는 현수막 20여 개를 제작해 각 읍면동 별로 1개씩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지난 1월25일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담겨져 있다.

지난 1월25일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타면제를 호소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

이 현수막들은 예타면제 확정이 발표된 지 45일 지나도록 아무런 제지 없이 게시되고 있어 시의 방관 또는 묵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는 별개로 각 기관단체에서도 현수막 30여 개를 내걸었지만, 현재는 모두 철거된 상태로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포천시체육회 종목단체협의회 등 각 기관단체 등에서 내건 현수막은 15일 현재 모두 철거된 상태다. [사진=양상현 기자]

하지만 포천시는 단속은 커녕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법질서 확립과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법광고물을 대량ㆍ상습적으로 설치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며 "바람이 세게 불어 휘날리는 등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에 위험한 현수막은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철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타면제 확정을 알리는 현수막은 우리시의 경사를 알리는 취지라서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불법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쇄도해도 쉽게 철거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고 말을 아꼈다.

시민 A씨는 "예타면제를 알리는 것은 한달이면 충분하다"며 "이철휘 위원장이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담은 현수막을 한달 이상 포천 각지에 게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사전선거운동이다"고 지적했다.

포천시는 도심 불법 현수막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민·관이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단 발대식을 갖고 시 전역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 불법 현수막 관리를 위해 2명의 단속요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단속범위가 넓어 미쳐 철거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관한 법률엔 각종 정보를 알리는 현수막은 일선 시군에 신고한 후 지정된 게시판에 게첨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철거와 동시에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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