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김학의·장자연 등 사건 재조사’ 검찰 과거사위, 오늘 활동기한 결정

기사등록 : 2019-03-18 08:2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진상조사단, 과거사위에 활동기한 연장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김학의 사건 수사 필요성 재점화…활동기한 연장하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이 불거지는 가운데,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르면 오늘(18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과거사위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과거사위와 조사단의 활동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5 kilroy023@newspim.com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지난 11일 조사 기한 연장을 한 차례 요청받았으나 이튿날 이를 거부, 활동 기한 연장이 무산됐다. 과거사위는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추가 활동기한 연장 없이 기한 내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재차 조사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담당 팀이 바뀌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조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또 “경찰이 수사 당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자료 3만 건을 검찰에 송치 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경위 확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산참사·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 기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 조사단이 현재 맡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계속 대두되면서 과거사위의 활동기한 연장 거부 입장이 뒤집힐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사위 활동은 연장없이 예정대로 마무리되고 대검찰청이 관련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조사단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나 부실 수사 의혹 등이 제기돼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 총 17개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여기에는 김 전 차관 사건 외에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신한 남산 3억원 사건 등이 포함된 바 있다.

당초 출범 6개월 안에 활동을 마무리지을 방침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과 범위 등이 방대해 총 세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