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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주식 '원가평가' 허용...‥기업 회계부담 완화

기사등록 : 2019-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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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8일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 발표
스타트업 공정가치 평가 때 '원가' 공정가치 추정치로 인정
성장기업 실적내기까지 시간 걸리는 점 고려한 공정가치 평가 심사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의 회계부담을 덜어주는 비상장주식 공정가치(현재 시장가격에 맞춰 평가한 가격) 평가방안을 내놨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공정가치 평가에 '원가'를 허용하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가치 평가를 심사한다. 성장성 있는 기업이 초기 사업비 지출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반영해서다.

[사진=금융감독원]

1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스타트업, 혁신기업 투자지분 공정가치 평가 때 '원가'를 공정가치 추정치로 인정한다. 가치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최근 실적 정보, 국내외 유사 비즈니스 모델 비교사례 등)를 얻기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다. 금감원은 원가평가 검토내역·판단근거의 문서화와 공시 여부 위주로 확인 예정이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가치 평가를 심사한다.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연구개발비 등에 따라 본격적인 경영성과 및 실적을 시현하는데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부분을 고려하겠다는 것.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기업의 오류사항을 발견했을 땐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수정권고해 적시 정정을 유도한다.

창업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땐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한다.

단순 평가오류에 대해선 완화된 조치 기준을 적용한다. 다음달부터 재무제표 과실 위반은 수정권고 이행시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장 경조치로 종결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단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한 고의적 회계위반일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고의 분식에 대해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한다. 횡령·배임에 대해선 중요성에 관계없이 특정금액 이상 위반 조치를 추진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스타트업, 혁신기업의 공정가치 평가 때 감사인의 보수적 접근으로 기업들의 의견조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감독지침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해당 감독지침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심사를 통해 기업의 회계처리·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추진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심사·감리결과 신(新)조치양정기준이 차질없이 회계감독업무에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며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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