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의 과거 불법 주식거래에 대해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이씨는 유사수신업체를 차려 유료회원들에게 매도해 차익을 올리거나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사도록 권하는 방식으로 300억원 가량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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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증권 관련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투자 자문 무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 ‘증권전문가’로 홍보해왔다.
인기를 얻는 이씨는 자신이 보유중인 P2P 업체인 레인핀테크에 투자하라며 “부동산, 주식, 에너지업체 등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은 200억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동생과 함께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유료 회원들을 모집했다.이씨는 유료 회원 수천명에게 “2배에서 10배까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장외주식을 사라고 권유해 왔다.
당시 그는 네이처리퍼블릭 등 싼값에 사들인 비상장주식을 “상장하면 10배 이상 차익을 올린다”라며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등을 통해 매도, 1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거뒀다. 당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15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같은 유사수신투자업체 운영과 허위과장 정보를 통한 장외주식 매매 권유 등으로 300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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