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우려가 높은 봄철을 맞아 4월 17일까지 1개월 동안 도내 미세먼지 농도의 24%를 차지하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연 내뿜는 경유차 [사진=김학선 기자] |
이번 점검은 운행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노후 경유 차량,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량 등을 대상으로, 터미널, 차고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측정 기기를 활용한 단속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 진입 구간과 오르막길 등에서 비디오 촬영으로 매연발생 차량을 판독하는 비디오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비디오 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 등의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측정기 단속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명령을 조치할 계획이다.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도민의 대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핵심 현장 특별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평소 차량 점검과 정비를 꼼꼼히 하는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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