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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익위원 "3월까지 ILO 기본협약 비준 노사합의해야"

기사등록 : 2019-03-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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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위원장 노사관계위 공익위원 6명 기자회견
"노사가 책임감 갖고 사회적 대화에 조속히 임해야"
"3월 말까지 관련 쟁점에 대해 일괄적 타결" 호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 합의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 위원회(이하 위원회) 박수근 위원장 포함 공익위원 6명 일동은 18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간 진지한 협의나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 한번 노사에게 조속한 타결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경사노위에서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대화에 조속히 임해야한다"며 "3월 말까지 관련 쟁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타결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로 지난해 7월 20일 공식 출범했다.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2명, 정부위원 1명, 간사 1명,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12차례의 전체회의와 간사단회의(3회) 및 공익위원회의(5회) 등 논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단결권 관련 제도 개선사항과 단체교섭·쟁의행위 사항도 함께 논의할 것을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된 단결권 사항으로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사정 및 공익위원들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사항을 올해 1월말까지 추가로 논의 후,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단결권 관련 사항과 함께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를 재차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공익위원의 권고에 따라 노사는 단체 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각각 5가지로 정리해 최종적으로 제시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사항은 △노동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활성화 △단체교섭 쟁의행위 대상 및 목적 확대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 관련 민사책임 형사처벌 개선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 등이다.

반면, 경영계 요구사항은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등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논의했으나, 노동계는 경영계 요구사항의 경우 헌법상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특히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폐지는 쟁의행위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된다는 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위원 합의안이 단결권 확대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논의에는 경영계 요구사항이 반영돼야 노사관계의 균형이 이뤄진다는 주장을 고수해 합의 도출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공익위원 일동은 ILO 기본협약 비준의 시급성과 국내외의 사정으로 인해 노사관계제도개선에 관한 논의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노사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온 노사의 요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양측 요구안의 쟁점을 보다 명확히 정리한 협의기초자료를 지난 3월 11일 노사에게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수근 위원장(한양대 교수), 김인재 인하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김성진 전북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박은정 인제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6명이 참여했다.  
  
공익위원 중 한명인 권혁 부산대 교수는 지난 1월 말 사의를 표명하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권 교수는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노사관계 개선위의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이다. 이들 위원은 지난 1월 25일 노사관계 개선위 전체회의에서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공익위원 권고안 초안을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초안에는 노조가 파업할 경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경영계 요구가 그대로 담겼다. 이에 노동계가 즉시 반발했고, 일부 노동계 위원들은 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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