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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병역특례제도 개선안 발표...국방·문체부·병무청 합동TF 가동

기사등록 : 2019-03-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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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18일 국회서 2019년 업무보고 공개
"병무청‧문체부, 부실요원 제재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고 예술‧체육특례 제도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병무청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뤄진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에 관한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세 부처의 합동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 kilroy023@newspim.com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봉사활동 의무를 포함해 본인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군 복무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 동안 복무를 하며 60일 이내 군사 교육을 받고, 544시간 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당시 야구 대표팀의 오지환 선수가 병역 특례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 "오 선수가 별다른 활약도 없이 한국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땄다는 이유로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등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도 대표적인 논란 사례로 꼽힌다. 그는 체육요원으로 모교 축구부 지도 봉사활동을 하던 중, 훈련을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거짓 자료'를 제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특례제도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며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2018년 9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역특례제도개설TF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12월까지 공청회, 청문회, 봉사활동 운영 실태보고, 편입 실태보고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정부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병무청, 문체부 합동 TF가 이달 구성돼 개선안 확정시까지 운영된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다만 TF에서는 부처 간 역할이 나뉜다.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취지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병무청과 문체부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강화 방안을 강구한다. 이에 따라 편입서류 접수 및 심사를 강화하고, 복무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봉사활동을 부실하게 이행하는 예술‧체육요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봉사활동 증빙서류 제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TF는 국회 소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안을 적극 반영해 오는 6월께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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