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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 2019-03-1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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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출국한 공범 3명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부모 살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 자택에서 이씨의 아버지 B(62)씨와 어머니 C(58)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과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6일 저녁 6시10분쯤 평택의 한 창고에서, C씨는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국과수로부터 B씨는 두부 손상을 포함한 경부압박(목졸림) 질식사, C씨는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 외에 공범 3명은 범행을 저지른 당일 오후 11시51분쯤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후 국내 송환을 요청하는 등 국제사법공조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희진 씨는 과거 증권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했다. 이후 SNS를 통해 청담동 소재 고급주택이나 고가 외제차량 등의 사진을 올리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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