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결과와 지원 결정 내역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19일 발표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은 교육‧학예관련 단체의 건전한 운영과 경기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상승‧보완 효과를 가진 민간단체 제안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경기도교육청 [사진=뉴스핌DB] |
2019년 선정된 사업은 민주시민교육 8개, 학생안전 5개, 대안교육 4개, 학생·학부모지원 2개, 소통·협력 1개, 기획·홍보 1개로 총 21개이며, 선정 단체에 총 2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업 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 예산을 제한한다. 참여 단체의 자생력 유도를 위해 사업비 총액의 10%를 자부담하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각 단체 주관으로 △통일·평화 교육 △다문화감수성 교육 △소비생활 안전교육 △디지털 성폭력교육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한궁 생활체육 △장애학생의 사회성 훈련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21일부터 2월1일까지 신청 받아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건전한 사업집행과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오는 25일 사업비 집행지침 연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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