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라북도는 도내 7개 시군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3만6000여 t에 대해 2021년까지 전량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안에 1만4000여 t(38.5%)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북도내 불법폐기물은 전국 120만3400t의 3%인 3만6000여t이 방치돼 있으며, 이가운데 군산과 완주지역이 88% 가량 차지하고 있다.
전북도청 전경 [사진=전북도청] |
도는 군산자유무역지역내 대우로지스틱스 물류 창고내 수출중단으로 보관중인 8290t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체 소재인 평택시에서 원인자에게 조치명령 내린 상태이며, 지난 18일 제주시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 및 폐기물량을 확인하는 등 직접 처리에 나섰다.
완주지역의 (유)은진산업 부도로 방치폐기물 8000t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업체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일부처리하고 내년까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주 상관면 신리 임대공장에 방치 중인 8000t에 대해서도 원인자 처리가 곤란하여 행정대집행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도는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를 위해 불법폐기물의 처리원칙으로 폐기물 발생 원인자 등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처리하도록 하되, 부도, 파산 등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행정대집행 실시를 위해 예산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또한 지난 5일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실무회의를 갖고 처리 방안등을 협의하여 전주시 등 4개 시·군 불법폐기물 1만3980t(전주 400, 군산 1만390, 익산 340, 김제 2850)을 연내 처리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군산 일반사업장에 방치폐기물 등 1만1130t을 원인자 처리를 시작으로, 김제시 방치물량 2850t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도는 이 밖에도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보관중인 불법폐기물 753t은 환경부에서 배출업체 4곳에 조치명령을 내려 지난 2월15일부터 반출을 시작하였고, 4월 말까지 모두 반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또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시군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주민감시 확대를 위해 불법폐기물 무허가 처리 및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도는 또한 폐기물처리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확충하는데 올해 399억원을 투입하여 소각시설 설치 2개소, 매립장 설치 및 정비 등 5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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