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이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에 돌아갔다. 외국계 대기업의 우회진출로 논란을 빚었던 듀프리토머스쥴리코리아는 탈락했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권의 복수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등 2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사업제안서 평가에 이어 19일에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1여객터미널의 AF1 구역과 제2터미널의 AF2 구역 모두 두 업체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공사는 해당 명단을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최종 낙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간의 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말에는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1터미널에 2개소, 2터미널에 1개소 등 총 3개가 들어선다. 주류·향수·화장품 등을 주로 판매할 예정이며,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은 제외됐다.
한편, 사실상 글로벌 면세점 1위 업체 듀프리의 자회사로 ‘무늬만 중소기업’이라는 논란을 빚었던 듀프리코리아는 복수사업자 명단에서 탈락했다.
이번에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두 업체는 국내 기업이다. 에스엠면세점은 여행업체 하나투어의 계열사이며 엔타스듀티프리는 경복궁·삿뽀로·고구려 등을 운영하는 외식업체 엔타스의 자회사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는 입국장 면세점[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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