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29) 버닝썬 공동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저녁 8시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증거자료의 수집이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이 씨의 태도나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경찰 유착 의혹 사건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는 이문호 버닝썬 클럽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버닝썬의 마약 유통을 방조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클럽 내에서 조직적 마약 유통 있었느냐’,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데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한말씀 해달라’,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혐의 모두 부인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잠시만 지나가겠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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