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방송·연예

병무청, 오늘 승리 입영 연기 결정…입영 결정 땐 25일 논산훈련소 입소

기사등록 : 2019-03-20 08:3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승리 측 19일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연기 신청
병무청 "결과 본인에게만 통보, 언론 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병무청은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8)의 입영 연기 여부를 20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승리는 지난 19일 대리인을 통해 병무청에 군 입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앞서 병무청은 18일 승리의 대리인이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필수 서류(위임장)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병무청은 '입영 연기' 또는 '연기 불가' 중 하나의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입영 연기 불가를 통보할 경우 승리는 오는 25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심사는 보통 이틀이 걸린다"며 "19일날 신청했으니 20일 중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출국대기, 시험응시,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 입영일 연기 사유가 명시돼 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승리는 부득이한 사유를 연기 신청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입영 연기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결과는 승리 본인에게만 통보된다"며 "병무청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언론 등에) 공개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로 만 29세인 승리는 병역법상 만30세가 되는 내년까지만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